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사정에 의해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정해진 요건을 갖추고 자격 취득일 14일 이내에 신고해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신청방법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소득요건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 연간 합계액 500만 원 이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보훈보상 대상자인 경우 사업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
-폐업 등에 따라 사업중단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부부 모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재산요건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 5억 4천만 원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이고 소득 합계액 1천만 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 5억 5천만원 이하
피부양자 등록
피부양자 신고기준
1. 직장가입자는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2. 자격취득신고 또는 변동신고를 한 후에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 신고 시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로 소급하여 인정합니다.
*지역가입자가 피부양자로 자격전환시 피부양자 취득일이 1일인 경우 피부양자 신고일이 속한 달부터 지역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2일 이후 취득되는 경우 신고일이 속한 달까지는 지역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3. 피부양자 대상은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고 보수 또는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자격요건 참조)
피부양자 대상
피부양자 구비 제출서류
1.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1부
2. 피부양자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3.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상이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4. 주민등록을 같이 하지 않는 부모님 혼인관계 증명서
5. 사실혼의 경우 : 관할지사 문의
5. 외국인 및 재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가족관계나 혼인·이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은 한글 번역본
도표로 보는 피부양자 인정 기준
피부양자 신고방법
1.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접속
2. 개인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
3. 민원신고> 자격 취득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취득신고 (제출서류 첨부)
참고 사이트 주소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7400m01.do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요건(제2조제1항제2호 관련)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 관련) 1.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
www.nhis.or.kr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직장가입자가 가족을 피부양자 등록요건을 확인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해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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