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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절세금융상품-연금저축 보험, 펀드 계좌 소득 세액공제 한도, 가입방법, 추천, 해지시 세금 등 정보

by 엄마손은 약손 2023.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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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계좌'란 일정기간 납입 후 연금형태로 인출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세제혜택 금융상품으로, 아래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를 의미합니다. 국민연금의 사회보장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또는 연말정산의 세액 공제를 위한 목적으로 연금계좌를 가입하고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계좌 이미지
연금저축계좌 이미지

연금저축의 종류

1. 연금저축보험 :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 계약입니다.

2. 연금저축펀드/계좌 : 자본시장법에 따라 인가받은 투자중개업자(증권사)와 체결하는 집합투자증권 중개 계약입니다.

3. 연금저축 신탁 : 자본시장법에 따라 인가 받은 신탁업자(은행)와 체결하는 신탁 계약입니다.


연금저축계좌

납입요건 : 가입기간 5년 이상, 납입금액 연 1800만 원 한도

연금수령 요건 : 만 55세 이후 수령,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수령할 것

연금수령 한도 : 연금계좌의 평가액 / (11-연금수령연차) * 120%

세제혜택 한도 : 세액공제=세액공제 한도금액 * 세율

중도해지 과세 : 기타 소득세 16.5%

연금수령 세율 : 연금소득세 5.5%~ 3.3%

종합과세 : 연간 연금수령액 1200만 원 초과 시 수령액 전액

 


세제 혜택

1. 종합소득이 4천만 원 이하 또는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이며 50세 미만인 경우 연금계좌 납입한도 400만 원(퇴직연금 합산 시 700만 원), 50세 이상인 경우 600만 원(퇴직연금 합산 시 900만 원) 한도 내에서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종합소득 1억 원 이하이 또는 총급여액이 1.2억 이하이며 50세 미만인 경우 연금계좌 납입한도 400만 원(퇴직연금 합산 시 700만 원), 50세 이상인 경우 600만 원(퇴직연금 합산 시 900만 원) 한도 내에서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종합소득 1억 원 초과 또는 총급여액이 1.2억 초과인 경우 연금계좌 납입한도 300만 원(퇴직연금 합산 시 700만 원) 한도 내에서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ISA 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 납입액의 1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최대 300만원 한도입니다.

 

가입 대상

가입 대상에 제한은 없지만,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종합 소득이 있는 거주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입 한도

연금계좌의 납입한도는 연 1800만 원과 ISA 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 금액의 합


특이 사항

연금계좌에서 해지 또는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등 연금수령 요건을 총 족하지 못한 상태로 수령한 금액은 연금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타 소득으로 판단하며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 하며 지방소득세는 별도 적용합니다.


주요 가입처

각 증권사 및 보험사


금융권역별 연금저축상품 특성

구분 은행 자산운용사 보험
상품구분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주요 판매사 은행 증권사, 은행, 보험사 증권사, 은행, 보험사
납입 방식 자유적립식 자유적립식 정기납입
적용 금리 실적배당 실적배당 공시이율
연금수령 방식 확정기간형 확정기간형 확정기간형
종신형(생명보험만)
원금보장 비보장 비보장 보장
예금자보호 보호 비보호 보호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내용을 참고하여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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